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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5663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 B”, “원고 D”, “원고 C”으로 기재된 부분을 “제1심 공동원고 B”, “제1심 공동원고 D”, “제1심 공동원고 C”으로 모두 고치고, 5면 하단 1행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그림을 점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I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위 그림을 취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는 I에게 위 그림의 보관만 맡겼을 뿐인데, I이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에게 헐값에 위 그림을 처분하였다.

따라서 위 그림의 불법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그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1969. 2. 4. 선고 68다159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그림을 보관하던 중 아산시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J에게 위 그림을 교부하면서 그로부터 다른 그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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