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0. 25. 인천 남구 D 대 3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는 2015. 4. 16.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5. 5. 1.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2016. 4. 12. 위 토지와 집합건물을 경락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에 대한 234,712,99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3층 부분(이하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계쟁 부분을 직접 혹은 간접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의 요지 피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자인 F, 직원인 G을 통하여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적법한 유치권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고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