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부산 E 대 1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분의 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피고 B은 인근 F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 피고 D는 인근 G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 B, D 소유의 위 각 건물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각 2㎡씩(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B,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건축된 해당 건물 부분을 철거하여 위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위 계쟁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월 1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이 침범한 위 2㎡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 D에 대한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70189호로 피고 B, D 소유의 위 건물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3㎡ 침범하여 건축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물부분의 철거 및 위 각 3㎡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2.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2나8335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2. 9.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상고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위 각 3㎡의 일부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들에 대한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 부분은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전소와 동일한 청구에 해당하는바, 동일한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