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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9 2012노3592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8. 7.부터 2009. 2.까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3개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인데, 이미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한 유사한 도박 행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입한 점, 도박죄의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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