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5517 (1)
상습도박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경 필리핀 마닐라 C호텔 카지노에서,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카드 2-3장을 나누어 주고 플레이어가 도금을 건 후 플레이어와 뱅커의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에 5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플레이어로 참여하여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외로까지 원정을 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고 그 규모가 1억 원을 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