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5517 (1)
상습도박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경 필리핀 마닐라 C호텔 카지노에서,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카드 2-3장을 나누어 주고 플레이어가 도금을 건 후 플레이어와 뱅커의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에 5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플레이어로 참여하여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