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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825 (2)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C, D, E는, 2013. 5.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양주시 F아파트 901동 602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준 후 같은 그림이나 숫자를 맞추어서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2등은 승자에게 1,000원을, 3등은 2,000원을, 4등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위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1장은 버리고 1장을 바닥에 펼쳐 보인 후 나머지 2장을 숨긴 채 한 장씩 받으면서 계속 판돈을 올리고 바닥에 4장이 될 때까지 돈을 걸고 숫자나 그림을 맞추어 같은 모양이나 연속된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배팅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한판에 20,000원에서 100,000원을 걸고 약 10시간 40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함께 하고,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D, E에게 위 아파트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도박에 쓰이는 트럼프 카드와 음식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도박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한 판당 3,000원 내지 5,000원을 속칭 ‘고리’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 도박죄의 경우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죄의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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