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C, D, E는, 2013. 5.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양주시 F아파트 901동 602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준 후 같은 그림이나 숫자를 맞추어서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2등은 승자에게 1,000원을, 3등은 2,000원을, 4등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위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1장은 버리고 1장을 바닥에 펼쳐 보인 후 나머지 2장을 숨긴 채 한 장씩 받으면서 계속 판돈을 올리고 바닥에 4장이 될 때까지 돈을 걸고 숫자나 그림을 맞추어 같은 모양이나 연속된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배팅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한판에 20,000원에서 100,000원을 걸고 약 10시간 40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함께 하고,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D, E에게 위 아파트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도박에 쓰이는 트럼프 카드와 음식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도박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한 판당 3,000원 내지 5,000원을 속칭 ‘고리’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죄의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