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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032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11. 12:30경부터 2013. 4. 12. 00:00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E 호텔 2층 카지노에서, A으로부터 약 63만 홍콩달러(한화 약 9,058만 원) 상당의 칩을 제공받아 배팅을 한 다음 딜러가 두 장의 카드를 플레이어와 뱅커 쪽에 각각 펼쳐놓고 카드를 뒤집어 그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며 승자는 배팅한 칩 만큼을 더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12: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약 450만 홍콩달러(한화 약 6억 4,705만 원) 상당의 칩을 제공받아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3. 12:30경 마카오에 있는 F호텔 카지노에서 A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으로부터 약 180만 홍콩달러(한화 약 2억 5,882만 원) 당상의 칩을 제공받아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부터 2013. 6. 15. 00:00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약 9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2억 9,411만 원) 상당의 칩을 제공받아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제1항과 같은 각 카지노에서 4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고자 하는 B에게 약 1,593만 홍콩달러(한화 약 22억 9,056만원) 상당의 칩을 제공하여 B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1. 각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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