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46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바카라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B(도메인 C, D)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가입한 다음, 2014. 4. 2.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당구장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카드 배분에 따른 숫자의 합에 따라 합의 마지막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 금액의 배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받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8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을 하고, 합계 7,847,500원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