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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71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원 상당의 칩을 가지고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 카드 2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딜러나 플레이어 중 한명에게 최소 2만5천원에서 최대 500만 원 상당 사이의 칩을 걸어 각 카드의 숫자 합계로 일의 자리 숫자가 더 높은 쪽에 배팅을 한 사람이 배팅금액의 2배를 받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1,000만 원 상당의 칩을 가지고, 2012. 4.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3,300만 원 상당의 칩을 가지고, 2012. 4. 21.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2,900만 원 상당의 칩을 가지고, 2012. 5.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500만 원 상당의 칩을 가지고, 2012. 5. 24.경부터 2012. 5. 27.경까지 1,000만 원 상당의 칩을 가지고 위 카지노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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