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727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도로공사는 1973. 6. 30. 위 공사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전 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을 ‘구거’에서 ‘도로’로 변경하였고, 1985. 5. 7. 위 토지의 지목을 다시 ‘전’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1994. 4. 1.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4.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도로 744㎡(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토지의 위치는 별지1 지적도와 같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13, 24, 25, 16, 17, 18, 19, 20, 21, 22, 2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25, 2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8㎡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을 인도하고,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2) 판단 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