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32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29』

1. 피고인은 2014. 6. 10. 21:00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6. 11. 03:30경 경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만 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로 끌어올린 뒤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들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56』

2.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종업원인 H에게 “사장과 잘 아는 사람인데 사장이 PC방에 가면 종업원이 돈을 준다고 하여 찾아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