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4 2014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23:00경 광명시 D아파트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44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 한 잔 하자. 내 취향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F’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가 집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난 아이 엄마이니, 집에 가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 2014. 5. 23. 00:20경 위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계속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임의로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