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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30 2017고정1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가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 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 수 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 방법, 해체 물의 처분 계획,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4. 경 경주시 D에 있는 E 호텔 보일러실에서, F 등 근로자들에게 보일러실 벽에 있는 철망 및 단열 재인 그라스 울을 철거하는 ‘ 벽 면 보온 단열재 해체 작업’ 을 하도록 하면서, 해체 작업과 관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정 명령서, 시정명령 관련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단열재 제거 해체는 산업안전 보건법 및 그 규칙에서 정한 ‘ 건물 등 해체작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없고, 게다가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 행위자’ 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산업안전 보건법의 입법 취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제 1 항 및 별표 4의 10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건물 등의 해체작업’ 은 건물 외관의 해체작업 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내벽 해체 및 그에 수반되는 단열재 해체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위에 거시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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