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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단5047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건물, 8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업소에서 도박이나 그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는 사실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등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8. 1. 22.부터 2018. 3. 21.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리오해 주장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다목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업소 내에서 도박이나 그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한 칩은 게임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므로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칩 자체로 아무런 경제적 가치(일반적 환가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업소에서 칩을 이용하여 블랙잭 등 게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도박이나 사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도박이나 그밖의 사행행위’는 형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행위에 이르러야 하고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처벌되지 않은 행위는 제외되어야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의 영업행위의 내용에 의하면 사행심을 유발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이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 급여, 임차료 등 극심한 경제적 손실을 예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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