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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26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 장 이용자들에게 당해 이용자가 사용하고 남은 점수를 입력한 무기명 멤버십카드를 발행해 준 행위는 ‘ 단순히 게임 물을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에 불과 하며,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실제로 현금거래 내지 사행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문화 체육관광 부가 사단법인 한국 컴퓨터게임산업 중앙회에 보낸 공문에는 멤버십카드 발행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만 했을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경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멤버십카드를 발행하는 행위가 형사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위

가. 주장에 관하여 1) 게임산업 법 제 28조 제 2호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는 “ 제 28조 제 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 도 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 는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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