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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9 2020고정10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9. 16. 20:30 경 위 업소에서, 텍사스 홀 덤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 4대 등을 갖추고, 업소에서 판매하는 주류 교환권을 걸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약 11명을 상대로 주류와 음식을 시키면 일정한 칩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칩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그 승률에 따라 불상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처벌 법규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양형사례에 다가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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