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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노67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의 게임 장에서 실제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은 게임 장 벽면에 환전 금지 문구를 부착하고 20~30 분에 한번씩 육성으로 주의를 주었으며, 멤버십 카드제도를 기명으로 운영하는 등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을 뿐,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원심 판시 ‘F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에서 손님들이 실제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이를 방 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2호는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제 1호는 ‘ 제 28조 제 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 도 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 는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실제로 하게 하거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 또는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게임 물을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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