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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23 2013고정1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11. 18:40경, 위 영업장에 손님으로 온 D 등 3명이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속칭 "육백"이라는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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