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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나5867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72,517,435원과 그 중...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기재 대출을 ‘제1 대출’, 순번 2 기재 대출을 ‘제2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일자 상환일자 약정이율 1 기업일반운전 자금대출 5억 5,000만 원 2006. 2. 17. 2008. 4. 17. 기준금리 5.96% 2 기업일반운전 자금대출 10억 원 2006. 12. 29. 2009. 12. 27. 12개월 MOR 5.34% 피고 B은 제1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를 715,000,000원, 제2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를 19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제1, 2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제1 대출에서 정한 통장자동대출 한도액을 초과하여 2007. 12. 15.까지 4회 이상 이자의 납입을 지체하였고, 이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2007. 12.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의 ‘연체대출이율 변경내역’에 의하면 2002. 1. 21. 이후 3개월 이하 연체에 대한 연체이율은 약정이율에 8%를 가산하고, 특수채권미수채권 등에 대하여는 최고 연체이율인 연 21%를 적용하며, 2011. 12. 28. 이후 최고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원고는 2009. 11. 27. 제1 대출금 채권 중 126,923,077원을 특수채권에 편입시켰고(특수채권 계좌번호 : E), 제1 대출금 채권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2009. 12. 11. 배당받은 525,272,192원 중 423,076,923원을 제1 대출금 채권의 원금 변제에, 102,195,269원을 위 편입한 특수채권 원금 126,923,077원 중 102,195,269원의 변제에 각 충당하였다.

2013. 6. 25. 기준 제1 대출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은 24,727,808원(= 126,923,077원 - 102,195,269원), 편입 전 이자는 224,299,189원{= 17,420원(= 2,539,061원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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