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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19가합559250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및 피고(선정당사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683,036원 및 그중 299,982,666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피고에게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해주었고,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아래 표 ‘보증한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한도로 위 각 약정 내지 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최초 대출일자 대출금액 (원) 추가, 변경약정이 있는 경우 최종 약정에 따른 대출금액이다.

보증한도 (원) 원금잔액(원) 기발생 이자(원) 이율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5. 7. 28. 3억 3억 6,000만 299,982,666 11,700,370 10.592% 2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7. 7. 20. 5억 6억 497,595,083 16,374,002 10.047% 3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8. 2. 28. 3억 3억 6,000만 209,000,000 7,403,030 11% 4 신용카드 이용대금 1999. 8. 24. . 1,200만 11,587,555 706,177 24%

나. 피고는 2019. 4. 9.부터 위 각 대출금 등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과 관련하여, 2019. 7. 31.까지 위 표 순번 1 내지 3의 ‘기발생 이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대출이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순번 ‘원금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대출원금이 남았으며, 그 각 대출이율은 같은 순번의 ‘이율’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위 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이용계약과 관련하여 2019. 8. 1.까지 706,177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였고 11,587,555원 상당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이 남았으며 그 연체이율은 24%이다.

다. 피고(선정당사자)는 2019. 4. 26.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 주문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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