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6,203,205원 및 그중
가. 4,495,427,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
이유
기초 사실 농협은행의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한 대출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유한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5,032,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아래 순번 1 대출에 관하여는 C에서 피고 B으로 연대보증인이 교체되었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금 (단위:원) 만기일 지연배상금률 (단위:%) 1 일반시설 자금대출 2013. 11. 22. 4,700,000,000 2016. 11. 21. 12.36 2 기타재정시설 자금대출 2014. 4. 15. 132,000,000 2022. 3. 15. 15 3 일반자금대출 2013. 12. 10. 200,000,000 2014. 12. 10. 14.5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수 농협은행은 2015. 12. 1. 주식회사 하나은행,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위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 및 연대보증에 따른 원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위 두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3. 위 두 회사로부터 위 자산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기로 하는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직접 통지 내지는 공고를 통해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잔액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2016. 9. 30.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추가이자 합계 1 일반시설 자금대출 4,495,427,000 97,196,928 513,010,739 5,105,634,667 2 기타재정시설 자금대출 132,000,000 2,002,554 18,281,095 152,283,649 3 일반자금대출 165,000,000 1,119,061 22,165,828 188,284,889 합계 4,792,427,000 100,318,543 553,457,662 5,446,203,205 (단위 :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