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15,001,662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6.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H(이하 기재하는 토지의 지번 외 주소는 모두 같으므로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사업부지를 매도한 사람들이다.
피고 지번 지목/면적(㎡) 매매일자 B I 답 / 411 2012. 1. 5. J 전 / 486 K 답 / 2,678 L 전 / 2,797 L(2,797㎡)는 L(10㎡), AA(2,528㎡), AB(259㎡) 3필지로 분할되었다.
M 전 / 922 N 답 / 6,902 N(6,902㎡)는 N(159㎡), AC(6,722㎡), AD(21㎡) 3필지로 분할되었다.
O 전 / 998 P 전 / 4,860 Q 답 / 319 Q(319㎡)는 Q(262㎡), AE(57㎡)로 분할되었다.
C R 전 / 960 2011. 7. 6. S 전 / 1,920 T 전 / 960 U 전 / 1,082 V 전 / 328 D W 전 / 1,349 2011. . . E X 답 / 1,983 2011. 3. 8. F Y 토지 / 1,874 2011. . . G Z 답 / 2,446 2012. 5. 23.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이 2013. 8. 14. 위 사업을 위한 부지조성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사업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13. 8. 1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 지에이치 주식회사 등과 전체 사업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수집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폐기물처리업체들은 2013. 10. 16.부터 2014. 1. 28.까지 총 187,383톤 상당의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