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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10 2020허1151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2. 24. 2019당128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C/ D/ 2015. 10. 2./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고량주, 노주(老酒), 리큐어(Liqueurs), 중국식 백주, 중국식 양조주(라오주), 증류주 4) 권리자: 피고

나. 중국정부의 인증표장 1) 구성: 2) 인증범위: 백화점, 중약(中藥), 외식, 의류, 향신료, 술, 찻잎, 건조식품, 육제품, 민간공예품 및 기타 상업, 서비스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4.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중국정부 인증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3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1281호로 심리한 후, 2019. 12. 24. “중국정부의 인증표장()은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하고 ‘’ 부분만으로 관찰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아래와 같은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중국정부의 인증표장()은 국내 거래사회 통념상 중국정부 인증표장으로 저명하고, 요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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