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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7 2014고단29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앞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E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호프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일행인 G과 함께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에게 다와 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E 앞의 테이블을 발로 차 E을 넘어뜨리고, 곧 다시 일어난 E의 멱살을 잡고 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E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당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단지 테이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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