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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2 2014고정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8.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일행인 E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아 마시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과 함께 피해자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해물안주 1접시 등 합계 시가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마시고는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는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주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호프집 내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들어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 안주접시, 유리 맥주잔 등을 깨뜨려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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