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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15:5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천엽 1인분 10,000원, 소주 1병 3,000원, 대나무술 1병 7,000원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위 E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로부터 “여기서 자지 말고 계산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다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여, 53세)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를 각각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2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D가 위 식당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입간판, 유리창, 식탁, 쟁반 등을 각각 깨뜨려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사진(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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