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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35232
간접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663,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000 2012. 4. 18. ~ 2012. 12. 31. 6,182,083,300 2012. 4. 18. ~ 2013. 7. 17. 1회 2012. 11. 7. 4,266,823,000 2회 2012. 12. 24. 2012. 4. 18. ~ 2013. 3. 23. 3회 2013. 2. 5. 6,424,413,300 4회 2013. 3. 21. 2012. 4. 18. ~ 2013. 5. 31. 5회 2013. 5. 24. 4,294,400,000 6,559,630,000 6회 2013. 5. 31. 2012. 4. 18. ~ 2013. 6. 30. 7회 2013. 6. 27. 4,308,600,000 6,653,680,000 2차 최초 2013. 4. 11. 1,088,830,300 2013. 4. 15. ~ 2013. 7. 17. 6,424,413,300 1회 2013. 5. 24. 1,315,980,000 6,559,630,000 1차 5회와 같은날 2회 2013. 6. 27. 1,332,490,000 6,653,680,000 1차 7회와 같은 날 3회 2013. 7. 11. 2013. 4. 15. ~ 2013. 11. 30. 2012. 4. 18. ~ 2014. 12. 31. 4회 2013. 11. 25. 2013. 4. 15. ~ 2013. 12. 31. 5회 2013. 12. 27. 1,460,250,000 6,903,940,000 3차 최초 2014. 3. 12. 1,135,090,000 2014. 3. 12. ~ 2014. 12. 31. 1회 2014. 12. 4. 1,230,252,000 6,999,102,000 2회 2014. 12. 29. 1,365,354,000 2014. 3. 12. ~ 2015. 1. 31. 7,134,204,000 2012. 4. 18. ~ 2015. 1. 31. 3회 2015. 1. 30. 1,227,248,000 6,996,098,000 * 공란은 상동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2013. 7. 19.까지, 2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2014. 1. 29.까지, 3차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2015. 2. 27.까지(완납일 기준)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준공기한이 2013. 7. 17.에서 2015. 1. 31.로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연장된 기간에 관한 간접비를 추가로 청구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30. 원고에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1, 2차 공사계약의 연장으로 인한 부분은 이미 1, 2차 계약의 공사대금이 전부 지급된 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었던 것이어서 조정이 불가능하고, 3차 공사계약의 연장으로 인한 부분은 3차 공사가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어서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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