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전선 안양공장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티이씨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대한전선 부지 사업 진행을 위한 자산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2014. 5. 27.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4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 1.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피고가 관리인으로 있다
(이하 위 회생채무자 회사를 ‘피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이하 ‘부지조성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하자담보책임 요율은 3%, 지체상금율은 1/1000로 정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였다.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원) 최초 도급계약 2012. 9. 27. 2012. 10. 15. ~ 2013. 9. 30. 22,2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1차 변경계약 2012. 12. 4. 상동 17,450,000,000 2차 변경계약 2013. 8. 27. 2012. 10. 15. ~ 2014. 5. 31. 상동 3차 변경계약 2014. 3. 20. 2012. 10. 15. ~ 2014. 6. 30. 22,550,000,000 4차 변경계약 2014. 6. 30. 2012. 10. 15. ~ 2014. 10. 31. 상동
다. 원고는 2013. 2. 18. 피고와 사이에 평촌 스마트스퀘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이하 ‘지하주차장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 요율은 3%, 지체상금율은 1/1000로 정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였다.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원) 최초 도급계약 2013. 2. 18. 2013. 2. 25. ~ 2013. 9. 30. 4,530,000,000 1차 변경계약 2013. 9. 26. 2013. 2. 15. ~ 2014. 5. 31. 상동 2차 변경계약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