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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4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소 외 D과 함께 서울 강동구 길동의 상호 불상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 주점에 2차로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들은 2016. 8. 31. 22:30 경부터 같은 날 23:14 경까지 위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 과 위 D이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그곳 종업원들의 만류로 위 D이 술값을 계산하고 주점을 나간 이후 그 곳 관리 부장인 공소 외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주점 계산대 앞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바지를 내린 후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려는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바닥에 소변을 보려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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