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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147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소 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7. 21: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노래 주점에서, 주점 업주로부터 여성 접객 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모집하여 데리고 있는 여성 종업원 J( 가명 )를 위 노래 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1 시간에 30,000원을 받으면 그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8. 1. 경까지 ‘K’ 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에 있는 노래 연습장 등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1 시간에 5,000원을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2. 21:00 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노래 주점에서, 주점 업주로부터 여성 접객 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모집하여 데리고 있는 여성 종업원 N( 가명 )를 위 노래 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1 시간에 35,000원을 받으면 그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O’ 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 일대에 있는 노래 연습장 등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고 1 시간에 5,000원을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 저녁 무렵 부산 동구 P에 있는 ‘Q’ 노래 주점에서, 주점 업주로부터 여성 접객 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모집하여 데리고 있는 여성 종업원 R( 가명) 을 위 노래 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1 시간에 30,000원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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