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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539317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계산동 새마을금고가 1996. 7. 18.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6. 28.경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계산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2015. 10. 13. 현재 위 대여금의 원금 51,361,402원, 이자 120,668,652원이 변제되지 않았고, 연체이자율이 연 17%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2015. 6. 17.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산동 새마을금고는 2005. 6. 16.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피고 B 소유의 인천 남구 C 104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인천지방법원 D)에서 일부 배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는 위 배당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5. 10. 19. 제출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A가 2005. 11. 30. 252,568원을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 A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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