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3의
나. 항 채권명세표 대출과목란에 기재된 ‘신용카드’는 ‘일반자금대출’의 오기이다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홍제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홍제 새마을금고는 2003. 4. 23. 비회원인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최종적으로 2007. 6. 25.까지만 대출금 일부를 갚았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훨씬 지난 2017. 6. 5.에서야 비로소 신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