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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13456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3의

나. 항 채권명세표 대출과목란에 기재된 ‘신용카드’는 ‘일반자금대출’의 오기이다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홍제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홍제 새마을금고는 2003. 4. 23. 비회원인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최종적으로 2007. 6. 25.까지만 대출금 일부를 갚았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훨씬 지난 2017. 6. 5.에서야 비로소 신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한 수단으로서의 영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위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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