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2. 10. 23.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2. 12.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선정자들이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채무자가 된 사실(갑 제1호증의 1)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2. 12. 2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10.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선정자들의 연대채무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개인이 상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대여금 용도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용행위를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2.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다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등을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이자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기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04. 6. 15. C 발행의 액면 4억 9,000만 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의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위 당좌수표의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