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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683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이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명세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채권’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행위와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림동 새마을금고와 신길6동 새마을금고는 2003. 3. 14. 피고에게 각 220,000,000원씩 합계 4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3. 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대림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대림동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신길6동 새마을금고의 회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2016. 6. 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2016. 7. 1.자 이의신청서에서 2006. 6.경 이 사건 각 채권과 관련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위 일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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