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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7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적인 부부관계로, 피해자와는 별거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년,여)이 다른 남자를 주거지에 숨겨놓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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