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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2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단순 폭행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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