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정1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20:30경 부천시 소사구 B내에서 술값 계산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