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25 2013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2001년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둔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00경 정읍시 D 자가 주방에서 피해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일이 피곤하여 그만 다니겠다고 하자 이에 죽어 버리겠다면서 집을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5-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