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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정2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과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8:50경 자신의 근무지인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작업해놓은 제품을 피해자 B(28세)이 가져가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작업하지 않은 제품을 피해자가 가져가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는데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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