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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26 2013가단1419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25.부터 2008. 7. 2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경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C로부터 대물변제 받았다.

이 사건 기계는 플라스틱 박판을 롤 형태로 말아주는 권취기(폭 1400mm)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2. 6.과 2013.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즉시 이를 반출해 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08.경 플라스틱 후판 생산기계를 2대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래 플라스틱 후판 전용 생산기계만 보유하고 있던 중 박판 납품 요청이 많아 후판 전용 생산기계 1대를 범용으로 개조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8. 7. 25.경까지 박판을 생산하였다.

박판 생산에는 이 사건 기계의 사용이 필수적이고 이 기계는 사양이 매우 뛰어난 제품이므로 피고 회사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당연히 이 사건 기계를 사용, 수익해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2008. 7. 26.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2013. 2. 6.까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에게 19,897,920원(2008. 7. 26.부터 계산의 편의상 2013. 1. 25.까지의 차임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회사가 플라스틱 시트를 롤 형태로는 감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2013. 4. 8.자 준비서면) 플라스틱 후판을 판재 형태로만 생산해왔다고 주장하다가(2013. 4. 29.자 준비서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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