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1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고 사출성형기계를 매수한 사람이다.

소외 D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와 위 중고 사출성형기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4. 소외 E, F, G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중고 사출성형기계(규격: 1,300톤, 제작자: H,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303,6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의 부품 중 하나인 조방(아래 사진 참조)은 독립된 단일 부품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2.18m × 세로 2.25m × 두께 0.76m 인데,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위 조방의 중앙에서 약간 틀어진 대각 방향으로 6곳에서 걸쳐 균열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영상,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조방의 사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부품 중 하나인 조방에 상당한 정도의 균열이 존재하는 하자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매도한바, 피고는 불완전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합계 161,920,000원(=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 55,000,000원 위 수리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 106,92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기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