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일본 C회사가 제조한 ‘레이저가공기(D)' 중고 제품(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및 위 회사가 제조한 ‘절곡기’ 중고 제품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고 제품인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2016. 1.경 원고가 물색해 둔 기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분해된 상태의 이 사건 기계를 확인하였고, 귀국한 후 가격 절충을 통해 2016.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여 2016. 4. 16.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직후부터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이 너무 높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때마다 피고 공장을 방문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하자 문제가 지속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경 이후로는 피고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기계는 기계 구동부의 구동은 가능하지만 레이저발진기 이상으로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마. 한편, 이 사건 기계의 레이저발진기는 E타입(F로 추정됨)의 발진기로, 위 레이저발진기를 제조한 회사(G)가 판매하는 유사 설비는 이미 생산 중단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레이저발진기가 장착된 기계를 매수하여 그 기계에 부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