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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6가단2398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일본 C회사가 제조한 ‘레이저가공기(D)' 중고 제품(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및 위 회사가 제조한 ‘절곡기’ 중고 제품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고 제품인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2016. 1.경 원고가 물색해 둔 기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여 분해된 상태의 이 사건 기계를 확인하였고, 귀국한 후 가격 절충을 통해 2016.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하여 2016. 4. 16.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직후부터 생산된 제품의 불량률이 너무 높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때마다 피고 공장을 방문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하자 문제가 지속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경 이후로는 피고의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기계는 기계 구동부의 구동은 가능하지만 레이저발진기 이상으로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마. 한편, 이 사건 기계의 레이저발진기는 E타입(F로 추정됨)의 발진기로, 위 레이저발진기를 제조한 회사(G)가 판매하는 유사 설비는 이미 생산 중단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레이저발진기가 장착된 기계를 매수하여 그 기계에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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