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경 원고 및 망 B(2013. 1.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여 망인의 제품을 생산하되, 그 대금을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입하며, 위 기계 대금의 완납까지 원고에게 위 기계의 소유권을 유치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조용 기계 유치권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7. C(상호 : D)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달 19.경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1. 8. 18. 망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망인은 2011.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 1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원고와, 이 사건 기계의 구입 대금을 망인에게 완납할 때까지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대금을 원고 또는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참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