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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05 2014나351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경 원고 및 망 B(2013. 1.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는 장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망인의 제품을 생산한다. 망인이 원고로부터 기계구입자금을 차용하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기계구입자금을 다시 차용한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유치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8. 망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피고에게 기계구입자금 명목으로 2011. 8. 18. 2,400만 원을, 2011. 8. 19.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실질 운영자 E의 배우자 F 명의로 2011. 8. 7. C(상호 : D)와 사이에 C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2011. 8. 13. 500만 원을, 2011. 8. 19.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1. 8. 19. C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망인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으로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9. 29.부터 2012. 6. 18.까지 총 14,873,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7, 10, 1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5,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 내지 8, 10호증, 을11호증의 1, 2, 을12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망인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장래 구입할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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