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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9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피고인의 지인 E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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