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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46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를 고용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노래 연습장 업주나 도우미를 관리하는 사람( 속칭 보도실장 )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4. 경부터 인천 남구 C, D에 있는 E 시장 인근에 위치한 노래 연습장 밀집지역에서 잠복하면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노래 연습장을 수십 회 신고하던 중, 2015. 12. 28. 17:00 경 인천 남구 F 2 층 G 호프집 내에서 보도실장 피해자 H( 남, 49세 )에게 “500 만 원 주면 신고를 그만 하겠다 ”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2016. 1. 4. 20:00 경 같은 구 I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엑센트 승용차 내에서 K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L( 여, 49세 )에게 “ 솔직히 돈이 목적이다.

여기서 지금 쇼 부( 합의) 가 안 들어오면 나중에 돈만 더 올라가는 거다.

내가 여기만 건드는 게 아니라 M, N도 건들고 있고 나는 건달 쪽으로 생활 하다 빵에도 많이 갔다 왔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는 피해자 L에게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피고 인은 위 15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의 어머니인 O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6. 00:00 경 위 G 호프집 내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 16. 23:30 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빵집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J 엑센트 차량 내에서 보도실장인 피해자 R( 남, 47세 )에게 “E에서 했던 것처럼 업소마다 10만 원씩 걷어서 줘 라. E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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