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 속칭 도우미 )를 고용ㆍ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노래 연습장 업주들이 불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어떠한 이유로 든 경찰관이 노래 연습장에 출동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업주들을 상대로 마치 노래 연습장 내에서 돈이 없어 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없어 진 돈을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는 방법으로 노래 연습장 이용료와 술값 등을 내지 않고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3. 13. 21:3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F에게 예전에 온 적이 있다고
하면서 현금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보여주며 ‘ 술을 갖다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 고 하여 F으로부터 시가 합계 383,000원 상당의 노래 연습장 3 시간 30분 대실 및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 노래 연습장에 있는 동안 돈 봉투를 비닐로 감 싸 화장실 변기 물탱크 속에 숨겨 놓고는 2018. 3. 14. 01:00 경 계산할 때가 되자 F 및 피해자에게 “ 회사에서 보너스로 받은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가 없어 졌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 고 겁을 주면서 “100 만 원에서 노래 방비를 제하고 반 정도를 받으면 그냥 가겠다.
” 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83,000원 상당의 노래 연습장 이용료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로부터 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