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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7고합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3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25. 21:35 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4 호실 내에서, 다른 방에 있는 도우미를 강제로 데려오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위 도우미와 피해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이 노래방 내가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 내가 도우미에게 2 차비( 성매매) 로 준 70만원과 처음에 현금으로 준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술 판매와 도우미 알선 행위를 신고 하겠다' 고 겁을 주고, 실제로 112에 신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4. 26. 0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 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함께 임의 동행되어 청주시 흥덕구 강서 동에 있는 흥 덕 경찰서 강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 내가 자술서 쓴 것은 다 찢어 버렸다.

앞으로 조사 받을 때 술 판매와 도우미 부른 것을 없던 걸로 말을 할 테니 차비 20만원을 달라' 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진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6. 01:30 경부터 02:3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노래 연습장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 돈을 주지 않으면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매한 사실을 신고 하겠다' 는 말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달래려는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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