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지정하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화대를 받는 등 출장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랜덤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성매매 장소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수수료(1건 당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금액)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27.경부터 2019. 4. 15.경까지 김해시, 창원시 등에서, 피고인 C은 D, E 등 랜덤 채팅 어플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협의하여 성매매 장소, 화대 등을 정한 후 그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일명 ‘F’를 차에 태워 모텔 등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준 다음, 손님들로부터 코스 별로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금액을 화대로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지정하는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화대를 받는 등 출장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랜덤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성매매 장소 등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수수료(1건 당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의 금액)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4. 14.경까지 김해시, 창원시 등에서, 피고인 C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