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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 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 D) 로 태국에 있는 일명 ‘E ’에게 국제전화를 하거나 F을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성분이 함유된 야 바 200 정을 주문하고, 그 즉시 불상자를 통해 마약류 구입대금 50만원을 위 ‘E ’에게 송금해 주었다.

마약류 구입대금을 지급 받은 ‘E’ 은 야 바 200 정을 스트롱 빨대에 나눠 담아 치약 튜브 속에 은닉하여 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수 취지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105호, G 님 귀하 28475, D』 로 기재한 후, 2017. 2. 14. 경 태국 항공편을 통해 국제 특급우편 (EMS 번호 : H)으로 탁송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08:25 경 청주시 흥덕구 C, 105호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야 바 200 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말경 가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태국에 있는 일명 ‘E ’에게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 바 200 정을 주문하고 그 즉시 불상자를 통해 마약류 구입대금 50만원을 위 ‘E ’에게 송금해 주었다.

마약류 구입대금을 지급 받은 ‘E’ 은 야 바 200 정을 스트롱 빨대에 나눠 담아 치약 튜브 속에 은닉하여 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수 취지를 『Chung checngju-si heungdeog-gu I Chung cheongbuk-do KOREA, D, postcode 28475』 로 기재한 후, 2017. 2. 27. 경 태국 항공편을 통해 국제 특급우편 (EMS 번호 : J)으로 탁송하고, 피고인은 2017. 3. 3. 08:43 경 청주시 흥덕구 C, 105호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야 바 200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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